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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선임사회복지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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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6-01-08 09:53

본문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이웃 관계망 구축사업' 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선임 사회복지사 1명
 

□ 재공고 사유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 ~ 2026. 11.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본 채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기간(2026년 11월까지)에 맞춰 최초 계약하되, 

    매년 사업 평가 및 지원 지속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계약 연장(재계약)이 가능함.


□ 주요업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 구축

 ­1인가구 사회적 처방계획 계획 수립 책임

 ­사회적연계망 지원체계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원장 지시사항 및 사무국 업무분장사항 등



□ 응시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성별·응시연령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 최종합격하더라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보수 :  2025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최대 8호봉 이내) 


□ 전형일정

○ 공고 및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6. 1. 8.(목) ~ 1. 21.(수) 17:00 (14일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 27.(화) 예정

○ 면접시험일정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제출서류 [반드시 자사 양식 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인 경우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당해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제출

 ※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경력으로 인정함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방문 및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seoguswc@naver.com 

 - 방문 및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 3, 미연빌딩 2층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070-4124-5603)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 방문 접수는 평일(09:00~18:00)에 한하여 가능하며 휴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및 전화 문의 불가



□ 문의처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070-412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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