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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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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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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삭제 <2017. 9. 21.>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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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및 심의·자문 기능도 수행하는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3.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4.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를 행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6.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사회보장 추진 등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2.10.>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3.15.>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관련 분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동 협의체가 소속된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2019.3.15.>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3. 사회보장업무·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장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9.3.15.>

⑤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구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⑩ 동 협의체는 회칙을 둘 수 있다.<신설 2019.3.15.>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6.>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3. 사무국장은 협의체 운영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연계 협력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 등 사무국 총괄<신설 2018.11.16.>
  • 4. 직원은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사무수행<신설 2018.11.16.>
  •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개정 2018.11.16.>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 3. 실무분과 : 각 분과별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①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관 협력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비
  • 3.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
  • 4. 그 밖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보조금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우수 협의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에 관한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