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27~30)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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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27~30) 지역사회보장계획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의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03. ~ 2026. 09. 23. (20일간)
2. 공고장소 :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3.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및 제출시기)
4. 공고내역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과제 및 전략체계,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대응 등
5.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장소 :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출내용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제출(Fax : 062-351-5355, 이메일 : seoguswc@naver.com)
6. 기타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체계와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062-361-5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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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공고] 6기지역사회보장계획 전략체계 및 세부사업.pdf (4.2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3 16:30:23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의견수렴안 서식.hwp (35.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3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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