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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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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41회 작성일 21-03-12 11:40

본문

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수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등한 기회제공과 사회진출의 올바른 설계를 위한 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 3. 15.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사업개요

1. 선발인원 : 20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반학교 재학생은 포함하지 않음

 

2. 장 학 금 : 1,000만원(1인당 50만원)

 

3. 선발절차

3.10()~19()

 

3. 23 ()

 

3. 25 ()

 

3. 26 ()

 

3. 30 ()

사업공고 및

접 수

서류 심사

(사무국)

선발 심사

(장학금선발

심사위원회)

최종선정자

발표

장학증서

전 달 식

(예정)

 

장학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3. 19() 16:00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 접수

- 학교 밖 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은 기관을 통하여 접수

(추천공문 및 서식 1, 2 작성 후 제출)

- 학교 밖 지원센터 미등록 청소년은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 후 접수 (서식 3 작성 후 제출)

전자우편 : seoguswc@naver.com

문의사항 : 062-361-5355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062-376-1324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2-710-1388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신청자격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중 2021년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은 포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정의)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신청요건

- 소득요건 : 신청자 직계가족의 6개월 평균 납입 국민건강보험료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 장학금 지원 소감문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는 청소년

 

3. 선발기준

자기소개서, 경제적 상황, 장학금 사용계획의 적합성을 종합검토 후 선정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 통

서 류

기관추천대상 : 서식 1, 서식 2, 서식 5

자기추천대상 : 서식 3, 서식 5

장학금 사용 종료 시 서식 4 제출 필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분, 직계가족포함,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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