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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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수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등한 기회제공과 사회진출의 올바른 설계를 위한 「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 3. 15.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 사업개요
1. 선발인원 : 총 20명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반학교 재학생은 포함하지 않음
2. 장 학 금 : 1,000만원(1인당 50만원)
3. 선발절차
3.10(수)~19(금) |
| 3. 23 (화) |
| 3. 25 (수) |
| 3. 26 (금) |
| 3. 30 (화) |
사업공고 및 접 수 | ▶ | 서류 심사 (사무국) | ▶ | 선발 심사 (장학금선발 심사위원회) | ▶ | 최종선정자 발표 | ▶ | 장학증서 전 달 식 (예정) |
❏ 장학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21. 3. 10(수) ~ 2021. 3. 19(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 접수
- 학교 밖 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은 기관을 통하여 접수
(추천공문 및 서식 1, 2 작성 후 제출)
- 학교 밖 지원센터 미등록 청소년은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 후 접수 (서식 3 작성 후 제출)
❍ 전자우편 : seoguswc@naver.com
❍ 문의사항 : 062-361-5355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062-376-1324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2-710-1388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 (단, 학교 밖 청소년 중 2021년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은 포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신청요건
- 소득요건 : 신청자 직계가족의 6개월 평균 납입 국민건강보험료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 장학금 지원 소감문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는 청소년
3.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 경제적 상황, 장학금 사용계획의 적합성을 종합검토 후 선정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 통 서 류 | ❍ 기관추천대상 : 서식 1, 서식 2, 서식 5 ❍ 자기추천대상 : 서식 3, 서식 5 ❍ 장학금 사용 종료 시 서식 4 제출 필수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분, 직계가족포함,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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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문수정.pdf (102.9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2 16:55:27 -
2021년 희망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서식.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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