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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피커 기반 돌봄이웃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구축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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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8회 작성일 21-04-12 09:18

본문

서구지사협 공고 제2021-01

 

- AI스피커 기반 돌봄이웃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구축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연장)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행되는 AI스피커 기반 돌봄이웃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412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 위원회 명 : AI스피커 기반 돌봄이웃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제안서 평가위원회

 

2. 평가위원 구성계획(광주광역시 및 타 시도 신청 가능)

. 평가위원 : 인공지능·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경력자, 주민대표 등 7

. 모집인원 : 21(제안서평가위원 구성인원 3배수)

 

3. 자격요건 광주광역시 서구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름

.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4. 12() ~ 4. 15.() 18:00까지

. 접수방법 :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접수

홈페이지(http://sgwelfare.kr/) 신청서식 참고

. 접 수 처 : 이메일(seoguswc@naver.com), 우편[(61936)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223,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 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

1) 공통 :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붙임1~3)

2) 공무원, 대학전임강사 이상 : 재직증명서 또는 추천문서

3) 시민단체 추천자 : 시민단체장 명의 추천서 또는 추천공문

4) 그 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5. 평가위원 기피 및 제외 대상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자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함

 

6.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비공개로 보안 유지)

. 선정방법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번호표 추첨(다빈도 수)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추첨일 : 미정

. 선정통지 : 추첨 후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지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

. 평가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 이내에서 추가 추첨

7. 제안서 평가 예정일 : 세부일정 개별 통지

 

8.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1)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2) 제안서의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위원 위촉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7] 기준에 따른 참석수당 및 가산금 등을 지급함

. 등록신청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임

1) 학력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바람. 다만, 고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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