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 > 외부추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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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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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 제도안내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추진근거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
    (법 제 18조2항, ‘17.10.24.개정)

추진절차

  • 후보자 인력풀 구성 : 모집공고 →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전문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추천 :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 외부추천이사 추천(3배수) → 이사선임 → 협의체로 결과 통보

추천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사업, 선임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영 제8조의2 제1항)

추천이사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반드시 법인 임원 임면보고 실시

외부추천이사 역할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이사회에서 일반이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
    •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 ③ 법인의 합병 ·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 ⑤ 수익사업에 관한사항
    • ⑥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외부추천이사는 비급여, 명예직으로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아니한다.
  • 외부추천이사로 참여하신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지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법인별 평균 년 2~5회(상이함)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2022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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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2-01-28 14:02

본문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2-00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182항에 따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추천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7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있을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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