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외부추천이사제도
추진근거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
(법 제 18조2항, ‘17.10.24.개정)
추진절차
- 후보자 인력풀 구성 : 모집공고 →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전문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추천 :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 외부추천이사 추천(3배수) → 이사선임 → 협의체로 결과 통보
추천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사업, 선임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영 제8조의2 제1항)
추천이사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반드시 법인 임원 임면보고 실시
외부추천이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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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이사회에서 일반이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
-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 ③ 법인의 합병 ·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 ⑤ 수익사업에 관한사항
- ⑥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외부추천이사는 비급여, 명예직으로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아니한다.
- 외부추천이사로 참여하신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지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법인별 평균 년 2~5회(상이함)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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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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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5 17:39